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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떤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이상 평일에만 근로를 하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어떤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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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근로한 만큼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일단 1배 지급해야 하며,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의 주휴일(주말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에 일하면 위의 공휴일 근무처럼 1.5배, 2배 추가지급합니다.

    주말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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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②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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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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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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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50%를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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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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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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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할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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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원래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50%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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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의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고, 휴일에는 8시간 이내에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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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이상 평일에만 근로를 하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어떤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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