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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조용한사마귀1223.01.2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2월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주5일 근무 하였습니다.


1월 말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될까요? 회사에선 웬만해선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자진퇴사 처리 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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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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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현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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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말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될까요? 회사에선 웬만해선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자진퇴사 처리 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단순히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13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수급자격이 되는 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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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여야하고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전 18개월중 근무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되지 않아 실업급여 받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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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근무경력이 있어 현재직장에서 2달 정도만 근무해도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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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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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와 관계 없이 현 직장이 첫 직장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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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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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중에 중요한 2가지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일단,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되는 조건인데(자진퇴사라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부정수급으로 걸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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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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