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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방식의 퇴직??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한 퇴직기준은 어떤방식으로 퇴직을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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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등으로 그만두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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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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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이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육아, 사업장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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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한 퇴직기준은 어떤방식으로 퇴직을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못받나요??

    -> 실업급여 수급 기준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모든 퇴직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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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임금체불, 회사 이전,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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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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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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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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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자발적인 퇴사 중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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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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