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노조설립은 개인이 할수있는건가요?
작은 기업에 다녀도 노조를 세워서 사측에 대응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복지나 근로시간등 대기업 보다는 아무래도 너무 안좋고 착취수준이라 느끼기에 가능할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은 기업에 다녀도 노조를 세워서 사측에 대응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복지나 근로시간등 대기업 보다는 아무래도 너무 안좋고 착취수준이라 느끼기에 가능할까 해서요.
->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경우 설립이 가능합니다.
규약을 마련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함께 설립할 수 있으며,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도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명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 이상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2명 이상이 설립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설립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노조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2명 이상이 일정한 요건(노조법 제2절 참조)을 갖출 때 조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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