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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실업급여 받기위한 180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한 재직일의 180일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단순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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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한 날 + 유급으로 정한 날 + 주휴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 근로일인 5일에 더하여 주휴일인 1일까지 합쳐서 총 6일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주휴일 포함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한 재직일의 180일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단순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산인가요??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으신 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주 5일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주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하여 6일이 피보험기간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는

    만약 주5일 근무라면 1주에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력상 7-8개월 정도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해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5인 이상 사업장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 주휴일 등)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무급휴일을 제외한 날을 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때가 많으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하면 됩니다(월~금, 주휴일인 일요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