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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조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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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가 아닌 한 당직근로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5.28. 근로개선정책과-3090 회시 참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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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해당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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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1일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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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2022년 최저시급 기준 145만원의 월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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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이월에 관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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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년째 되는날 퇴사기준에 대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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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주휴수당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40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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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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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부당해고, 자발적인 퇴사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자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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