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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23.01.11

현장근로자의 국공휴일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근로자 주휴수당은 있는데 예를들어 추석 설 연휴에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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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과 명절 등이 전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 및 사무인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등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빨간날에는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30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석연휴 및 설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주휴수당은 있는데 예를들어 추석 설 연휴에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상세히알려주세요

    -> 명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은 유급휴일로서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정해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기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신정, 설과 추석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석가탄신일등(일부만 예시로 열거하였음)과 대체공휴일등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하며 이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50%를 할증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이 날 근무한다면 유급휴일+휴일근로+가산분까지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