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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남자도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남자도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아내를 케어해야할때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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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남자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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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에게도 여성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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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 1명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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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남성, 여성)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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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아내를 케어해야할때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없는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실시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남자 또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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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령의 내용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의 구분 없이 위 법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즉, 남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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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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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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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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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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