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180일을 충족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연장근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육아 등)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