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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일을 하는게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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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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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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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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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수급기간 중 취업한 기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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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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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 그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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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자진 사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성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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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알바가 취업에 해당하면(월60시간 이상 근무등) 이후부터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28일-알바한 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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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아르바이트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받게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은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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