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2년에 1개씩늘어나는데 저의연차가 언제 1개 늘어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2년에 1개씩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입사일이 2020년 11월 1일이면 저는 언제 연차1개가 늘어나서 1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1.01. ~ 2021.10.30. : 11개
2021.11.01. ~ 2022.10.30. : 15개
2022.11.01. ~ 2023.10.30. : 15개
2023.11.01. ~ : 16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3년 1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11월 1일에 발생
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23. 11. 1.에 16개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24. 1. 1.에 16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11.01.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11.01. - 15개(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제외)
2022.11.01. - 15개
2023.11.01. - 16개
(후략)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2년에 1개씩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입사일이 2020년 11월 1일이면 저는 언제 연차1개가 늘어나서 16개가 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2023년 11월 1일에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0.11.1.입사 시 2023.11.1.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이상 근무할 때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1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 입사의 경우, 2023년 11월 1일에 3년차때 가산휴가 1개가 추가되어 16개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