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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만료, 부당해고 등의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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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인 바, 1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해고가 아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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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이라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야간근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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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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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6년차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22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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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연차지급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의 역할을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포괄임금제,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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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그 실질이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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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년 60세 이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는데, 이때의 정당성은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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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기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포함한 월 급여가 210만원이라면 1년 근무 시 약 205만원(세전)의 퇴직금이 계산될 것이며,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이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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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수급이 가능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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