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는 바,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진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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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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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발생 및 지급의무가 없으며(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 취업규칙 역시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여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 서면통지 등 일부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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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새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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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넘어가고 주 40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추가 수당이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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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걸려도 제 연차쓰는것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내의 병가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처분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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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받을수 있나요? 연차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첫 입사 당시의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재입사 후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이를 각각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에 한함)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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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시 휴양급여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휴일과 무관하게 요양기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산정 및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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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폭행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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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에 정산할수 있는경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중략)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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