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넘어가고 주 40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추가 수당이 안나와요?
노인주간보호센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주5일 근무로 계약했고 센터는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일요일 제외한 법정공휴일도 운영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주5일로 근무하고 법정공휴일이 있으면 그만큼 따로 날 잡아서 쉬고 있어요.
근데 매일은 아니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요. 송영이란걸 하는 날엔 하루 9시간을 근무하고 송영 안하는 날은 8시간을일하죠. 근데 송영하는 날이 훨신 많아요.
초과 근무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 법정공휴일 대신 쉬는 대체휴일이 있는달, 2월같은 30일이 안되는날에도 똑같이 월급나가는데 한달 160시간 안되는 달에 똑같이 월급 주지 않느냐? 그럼 160시간이 안되는 달에 준 월급에서 빼주겠느냐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 휴일 받는건 근로기준법상 쉬게 해주니 쉬는거고 2월이 30일 안되는건 달력 만든사람한테 따져야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매월 근로시간이 달라도 이를 평균으로 잡아 지급하는 것이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급여체계라면 매월의 근무일이 달라도 동일한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는 1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부분이 월급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계약이 된 경우 월 근무일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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