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간보호센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주5일 근무로 계약했고 센터는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일요일 제외한 법정공휴일도 운영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주5일로 근무하고 법정공휴일이 있으면 그만큼 따로 날 잡아서 쉬고 있어요.
근데 매일은 아니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요. 송영이란걸 하는 날엔 하루 9시간을 근무하고 송영 안하는 날은 8시간을일하죠. 근데 송영하는 날이 훨신 많아요.
초과 근무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 법정공휴일 대신 쉬는 대체휴일이 있는달, 2월같은 30일이 안되는날에도 똑같이 월급나가는데 한달 160시간 안되는 달에 똑같이 월급 주지 않느냐? 그럼 160시간이 안되는 달에 준 월급에서 빼주겠느냐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 휴일 받는건 근로기준법상 쉬게 해주니 쉬는거고 2월이 30일 안되는건 달력 만든사람한테 따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