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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주룩
눈물이주룩22.12.01

연차받을수 있나요? 연차 계산좀 부탁드려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구요

근무일은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 말 (퇴사)

2021년 4월 (재입사) ~ 2022년 12월 말 (퇴사예정)



1. 회사입장에선 작년까지는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했고 올해 1월 노무사쪽이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합니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5일 연차로 대체했구요)

없다고 했던 작년까지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회사 근로계약서 안씁니다.


2.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까지로 아는데

제경우 총 연차수당 몇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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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작년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 말 (퇴사) 기간 동안

    11일+15일+15일

    2021년 4월 (재입사) ~ 2022년 12월 말 (퇴사예정) 기간 동안

    1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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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18.12.~2021.2.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0일분입니다. 2021.4.~2022.12.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6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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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 말 (퇴사)의 경우 발생한 연차는 41개이며, 2021년 4월 (재입사) ~ 2022년 12월 말

    (퇴사예정)에 발생한 연차는 26개입니다. 총 6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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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첫 입사 당시의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재입사 후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이를 각각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에 한함)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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