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구요
근무일은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 말 (퇴사)
2021년 4월 (재입사) ~ 2022년 12월 말 (퇴사예정)
1. 회사입장에선 작년까지는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했고 올해 1월 노무사쪽이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합니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5일 연차로 대체했구요)
없다고 했던 작년까지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회사 근로계약서 안씁니다.
2.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까지로 아는데
제경우 총 연차수당 몇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