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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잦은 변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근로계약 체결 후 위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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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무조건 만 1년을 채워야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1/7까지 재직 중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동조 제2항)는 매월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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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아직 안 끝났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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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가요??월차 연차때문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셔서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셔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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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계약서로 야간급여를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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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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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기준 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어 그 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갱신된 상황에서 퇴사한 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출근율 충족 전제)입니다.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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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70%)하며, 일부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100%)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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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러 오라해서 갔는데 하루 일한 알바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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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 제2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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