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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12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x1.5(휴일근로 시 8시간 초과분은 x2)x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다른 쟁점은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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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 회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고 이를 수행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체불된 임금이 2개월 이상이며,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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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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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한 뒤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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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과급도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말성과급을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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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기준은 직업마다 다른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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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 바, 해당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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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은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 및 지급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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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근무시간이 변동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원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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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공휴일 대체휴무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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