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것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키지 않을 때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킨 때는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