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니 17
하니 1722.11.20

급여 미지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회사에서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을 안하고있는데 급여를 정해진 급여일에 받지못해 퇴사를 하면 다른직장구할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단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프로 세금만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근무기간에 상관없는지도 궁금하고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장근무기간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을 안하고있는데 급여를 정해진 급여일에 받지못해 퇴사를 하면 다른직장구할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단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프로 세금만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근무기간에 상관없는지도 궁금하고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신 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우선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근거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것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키지 않을 때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킨 때는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