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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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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일 판단 시 주휴일도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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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휴 후 실업급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에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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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통해 명확히 판단할 필요 있음) 22시~익일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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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50%를 휴일로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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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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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분 유급전환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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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회사는 여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이 원칙)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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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을 다쓰지못하고퇴사했는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사일 기준 매 1년마다 연차휴가가 발생(가산휴가 반영)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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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러 가는데 근무중 다친것 병원비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원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체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근무하던 중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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