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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oni
ryeoni22.11.02

노동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주 40시간 이하일 경우

= 주 근로시간 / 5일 * 시급

2. 주 40시간 초과일 경우

= 8시간 * 시급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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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로 계산되며,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이하일 경우

    = 주 근로시간 / 5일 * 시급

    >> 네, 맞습니다.

    2. 주 40시간 초과일 경우

    = 8시간 * 시급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이하일 경우

    = 주 근로시간 / 5일 * 시급

    2. 주 40시간 초과일 경우

    = 8시간 * 시급

    네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0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할 시간을 약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기준이며,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약정된 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이어도,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3)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약분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