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주 40시간 이하일 경우
= 주 근로시간 / 5일 * 시급
2. 주 40시간 초과일 경우
= 8시간 * 시급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로 계산되며,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이하일 경우
= 주 근로시간 / 5일 * 시급
>> 네, 맞습니다.
2. 주 40시간 초과일 경우
= 8시간 * 시급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이하일 경우
= 주 근로시간 / 5일 * 시급
2. 주 40시간 초과일 경우
= 8시간 * 시급
네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0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할 시간을 약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기준이며,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약정된 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이어도,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3)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약분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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