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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쇠오리216
헌신하는쇠오리21622.11.03

월급계산시 국민연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월급산정시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연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서 최저임금이 넘어도되나요?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금액아닌가요?근데 그걸 회사에서 주는것도 아닌데 그걸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는데 그게맞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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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과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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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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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산정시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연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서 최저임금이 넘어도되나요?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금액아닌가요?근데 그걸 회사에서 주는것도 아닌데 그걸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는데 그게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세전입니다.

    보험료 지원되더라도

    세전임금자체가 최저임금을 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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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지원되는 보험료 금액을 합하여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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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보험료 지원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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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 차감 전 소득(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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