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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위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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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 작성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11. 1. 근로계약을 현재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직종은 의사직으로 연봉협의중이라.. 혹시 입사일자보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늦게 작성되었다면

법에 어긋나는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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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귀 질의의 경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입사일이 아닌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의 기간을 실제 근로를 개시한 일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을 나중에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사실대로 명시하고,

      하단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빠른 시간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이전 또는 동시에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시작일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입사일인 11.1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된 날짜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연봉 협상 등으로 상호간의 합의하에 몇일 뒤에 작성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급적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