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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레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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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만 하는 근무자 급여계산

야근근무만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오후8시출근해서 오전 8시퇴근합니다

그럼 계산을

기본(20시~22시)2시간

심야근로(10시~2시) 4시간

야간근로(3시~6시) 3시간

기본 (6시~8시) 2시간

휴계시간 졔외하면 10시간30분입니다.

최저시급제이며 9,160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시~익일 08시의 시간 중 휴게시간(1.5시간)이 22시~08시 사이에 있음을 가정하면

      8시간x9,160(기본) + 6.5시간x9,160x0.5(야간) + 2.5시간x9,160x1.5(연장) 이 해당 근로자의 일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시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9,150×(10.5+2.5×0.5+7×0.5)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야간근로시간대에 1시간 30분을 쉰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일 근로시간 10.5시간, 야간근로, 주5일)

      기본급 :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 : 2.5시간*5일*4.345주*시급*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6.5시간*5일*4.345주*시급*0.5배

      끝.

      *근로기준법은 심야,야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10시간 30분을 근무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 8시간*9,160원= 73,280원

      - 연장근로수당: 2.5시간*9,160원*1.5= 34,350원

      - 야간근로수당: 7시간*9,160원*0.5= 32,060원

      - 합계: 139,6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