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대보험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9:30부터 20:30까지로 휴게시간 제외하면 일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니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0:30분 이후부터 근무를 해야 연장근로로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