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ryeoni
ryeoni
22.11.02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사업장 4대보험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9:30부터 20:30까지로 휴게시간 제외하면 일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니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0:30분 이후부터 근무를 해야 연장근로로 보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