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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를 뛰다가 여성 관리자에게 폭언을 들었다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여성관리자가 자신의 지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근로자에게 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귀 근로자께서 직장내괴롭힘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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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특근적용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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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급여계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기준(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예컨대 중도입사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 정하였다면 220만원x18일/31일(입사한 주의 주휴일 제외)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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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시 정기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의 임금구성항목(정기상여 등)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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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계약서 자체의 기간이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높은 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달리 설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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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공백이 없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366일째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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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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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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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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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근무 시 연봉 조정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이 산정되고 실제 그 월 급여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을 연봉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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