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무대체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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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과 무관하게 부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021. 12. 06. 입사한 근로자의 2022. 12. 05.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1년 미만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한함)는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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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월급, 사대보험 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국민, 건강보험료는 납부 희망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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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등, 자발적인 사유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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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사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우선 IRP 계좌를 신청하고,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면서 IRP 통상 사본 또는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금 지시로 해당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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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당일퇴사했다고 고소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0일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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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등, 자발적인 사유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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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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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x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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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관련하여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임금구성항목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건비 신고 시 식대 등 비과세 세목으로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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