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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주4일 근무 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가의 부여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정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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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달에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만큼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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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그만 두고었는데 임금도 다 안주고 손해배상 거론할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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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미지급 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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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대체 휴일에는 비정규직 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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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근무자입니다. 추석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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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임금체불 받을수 있는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입차주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별도의 소 제기를 하셔야 하며, 이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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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6차인데 연차의 날짜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6년차의 연차휴가는 22개일 것이며, 최대 법정 연차휴가 상한은 2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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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에 포함된 식대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고 당시 비과세 항목(식대)으로 분류하여 신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세무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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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중 저녁식사 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녁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시간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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