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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_회계연도VS입사연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그 차이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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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월 60시간이 넘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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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의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1/1 입사자의 경우 2022. 01. 01. ~ 2022. 09. 30.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1년 1년 근무의 대가로 2022. 01. 0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및 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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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졌는데 산재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중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자료(평소의 출퇴근경로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구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등을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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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수당을 손해보고 지급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2021. 02. 17. ~ 2022. 02. 16. 근무의 대가로 2022. 02. 17.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그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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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일치 일할 계산X,000,000(월급여) ÷ 30일 * 23일 =9월 23일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X,000,000(월급여) ÷ 30일 * 22일 = 로 계산귀 질의의 경우 1번식에 따라 임금이 일할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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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9. 10.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2021. 09. 10. ~ 2022. 09. 09.까지 근무의 대가로 2022. 09. 10.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시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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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연차사용촉진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촉진하더라도 그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포함)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미사용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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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안했을시 지급되는거죠?→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연차사용촉진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촉진하더라도 그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포함)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2 - 촉진했는데도 본인이 안쓰면 연차수당 줄 의무가 없는거죠~?→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경우 회사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만약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사용일에 본인이 나와 근무하면 사용자는 '연차인데 회사에서 요구함이 없는데도 본인이 나와 근무한것 '에 대해 증명할만한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놔야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이를테면 연차쓰려고했는데 안쓰고 나왔으니 수당달라는 식이요. 본인이 그냥나온건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컴퓨터에 노무수령거부의사가 명시된 서류를 올려 놓거나, 해당 근로자 컴퓨터의 전원을 끈다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4 -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쓰라했는데 근로자가 안쓰고 수당으로 받겠다하면 연차사용 대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건없이 연차는 우선 연차를 쓰는게 맞는것이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안했을시에만 받는건가요?→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미사용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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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세전 150만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주 5일 근무)이라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이며, 이에 미달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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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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