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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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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 못채우고 퇴사하는경우의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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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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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하였고, 실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사전에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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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업무준비를 위해 일찍 나가는것에 대해서도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을 위한 준비 시간과 같은 근로시간에 부수되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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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차에 연차를 15일 이상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닌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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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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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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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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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그 달의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상 조퇴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였다면 그날 역시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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