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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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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가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매 해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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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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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내에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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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무여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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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소진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이어서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 다음날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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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시간의 경우 22시~익일 03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이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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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최저시급 기준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약 240만원이 될 것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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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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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 6. 25.> ③ 삭제 <2008. 6. 25.><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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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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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관련 이슈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위 법 제2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으면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한 날로부터 판정일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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