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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차 근로자 급여, 주휴수당 문의 ㅠ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6.4시간인 바,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66.9시간이어서 시급 9,160원 기준 월급여는 1,528,398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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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시급이 만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은 10,992원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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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5인 이상 5인 미만 혼재의 경우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면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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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이 포함됀 1년 계약직 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수습 기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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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귀 근로자께서 퇴사일로부터 14일(합의된 기일이 있다면 그 기일)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귀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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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신청유효기간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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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일 규칙적으로 출퇴근시 이동하는 경로인데,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면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 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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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귀 질의만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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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랑 연장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주 5일 근무, 1시간 휴게, 22시 이전 근무 종료를 가정 시(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가정) 기본급여는 2,264,591원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35,409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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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 궁금합니다. (징계로 해고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기준1.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자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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