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직원을 채용하게 됐는데
1일에 첫출근을 하셔서
1일 기준으로 사대보험 입사신고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해당 월 사대보험 고지서에는
보험료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첫달 월급 지급 시에
사대보험료를 공제 후 실지급액만 지급해 드리는 게 맞겠죠..?
처음이라 보르는 부분이 많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초일 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에 첫 달의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이후 퇴사시점에 회사가 보다 수월하게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초일에 입사하지 않은 월 중도 입사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 1일자 입사라면 첫달부터 건강, 연금도 납부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공제후 급여지급을 하시고 공제된 보험료는 다음달에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