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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fjsiowka
fjsiowka
22.07.29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이 되었을때 연차가 15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01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2022년 01월 01일에 이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 근로자가 2022년 10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했을때

연차 개수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월 15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그대로 15개가 되는건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것은 알겠는데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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