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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두루미131
아리따운두루미13122.07.29

퇴직 시 월급처리 2주안에 지급?

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해서 2주 안쪽으로 처리를 해주기로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토요일)이 2주인데 아직도 얘기가 없어 문의했더니

퇴직금은 은행에 가면 바로 즉시 처리를 해줄거고(개인 사정 상 8월초에 방문하기로 사전에 얘기 끝남) 나머지 수당포함 7월달 월급은 퇴직금과 별개이니 8월 원래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퇴직자는 모든 임금이 2주안에 처리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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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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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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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근로계약서 기재도 가능)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연장 기일을 다음 임금지급기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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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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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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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은행에 가면 바로 즉시 처리를 해줄거고(개인 사정 상 8월초에 방문하기로 사전에 얘기 끝남) 나머지 수당포함 7월달 월급은 퇴직금과 별개이니 8월 원래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퇴직자는 모든 임금이 2주안에 처리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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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언급대로 처리되면 임금체불입니다.

    모든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회사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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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정기 급여 지급일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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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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