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월급처리 2주안에 지급?
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해서 2주 안쪽으로 처리를 해주기로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토요일)이 2주인데 아직도 얘기가 없어 문의했더니
퇴직금은 은행에 가면 바로 즉시 처리를 해줄거고(개인 사정 상 8월초에 방문하기로 사전에 얘기 끝남) 나머지 수당포함 7월달 월급은 퇴직금과 별개이니 8월 원래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퇴직자는 모든 임금이 2주안에 처리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근로계약서 기재도 가능)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연장 기일을 다음 임금지급기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은행에 가면 바로 즉시 처리를 해줄거고(개인 사정 상 8월초에 방문하기로 사전에 얘기 끝남) 나머지 수당포함 7월달 월급은 퇴직금과 별개이니 8월 원래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퇴직자는 모든 임금이 2주안에 처리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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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언급대로 처리되면 임금체불입니다.
모든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회사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정기 급여 지급일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