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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흑로97
근면한흑로9722.07.29

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안적힌 경우 임신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5주차로, 내년 3월 쯤 출산 예정일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직업 특성상 육아휴직, 단축근무도 없을 뿐더러, 준다고 하여도 1년 후 복직하기도 어려

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하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이 시작일만 있고,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

습니다. 저도 일은 계속 할 수 없고, 회사도 임신에 대한 복지를 제공할 수 없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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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먼저 휴직을 요청하시고 그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하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이 시작일만 있고,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

    습니다. 저도 일은 계속 할 수 없고, 회사도 임신에 대한 복지를 제공할 수 없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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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산전후휴가 내지 육아휴직 등과 같은 법에서 정한 휴가·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나, 임신 중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 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까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하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이 시작일만 있고,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일은 계속 할 수 없고, 회사도 임신에 대한 복지를 제공할 수 없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가 아니고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로

    사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