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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흑로97
근면한흑로97
22.07.29

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안적힌 경우 임신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5주차로, 내년 3월 쯤 출산 예정일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직업 특성상 육아휴직, 단축근무도 없을 뿐더러, 준다고 하여도 1년 후 복직하기도 어려

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하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이 시작일만 있고,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

습니다. 저도 일은 계속 할 수 없고, 회사도 임신에 대한 복지를 제공할 수 없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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