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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2.07.29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 노동법상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 성과 저조로 강제로 해고 처리 가능한가요? 특별히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도요.

해고 예고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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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노동법상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 성과 저조로 강제로 해고 처리 가능한가요? 특별히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도요.

    해고 예고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은 없을까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해당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업주가 증빙이 가능하다면

    통상해고조치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해고이므로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1개월 통상임금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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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서서 상당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하여 해고가 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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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성과가 저조하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해고를 하게 되면, 아무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해고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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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나이가 많다는 점만을 이유삼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회사의 처분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업무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 유지가 사회통념상 어려울 정도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해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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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나이가 많다는 이유와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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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령이나 일회적인 업무성과만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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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위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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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성과가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건 간단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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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제도입니다.(30일 전의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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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노동법상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 성과 저조로 강제로 해고 처리 가능한가요? 특별히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도요.

    해고 예고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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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고 절차, 사유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를 실제로 당하신다면(증거수집),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통지를 받는 경우에 상담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정되면 복귀가 가능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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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내용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는 해고사유가 안된다는 것 입니다.

    성과 저조는 사회통념상 일정한 기준보다 심하게 저조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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