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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1년이상 근무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만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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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몇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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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빨리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상황과 같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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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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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퇴사에 관하여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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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후략)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계약기간이 3/1~7/27이라면 3,4,5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6월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6월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7월의 경우 1개월이 끝나기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기에 7월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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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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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받은걸까요?(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다만 그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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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좀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이하의 기간일 경우 그 기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x10,0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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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 최저임금 위반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진정 제기,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내용인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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