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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정산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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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보통 연차개수는 몇개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자에게 매년 15개(신규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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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피고용주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양정/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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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는 바, 실근로에 부수되는 시간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습 등에 의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우미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 종업시각 이후의 업무 정리 등에 할애한 시간이 실제 근로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이거나 회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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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연차수당을 강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월급여 포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바(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회시 참조),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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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귀 질의의 경우 위 법 시행령 제1항 제4호, 제8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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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주5일 근무자 중도 입사 시 휴무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7/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후 월급 계산 시 첫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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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건강휴가 사용및 거부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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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구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초에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사업장 감독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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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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