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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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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위 법을 해석하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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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5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을 쓰고갱신을안햇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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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지급했는데 미지급했다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가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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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쉬는 5일제 근무는 토요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토요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 통상 회사가 토요일의 근무가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 및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당입니다. 만약, 귀 질의처럼 평일 중 하루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근무하게 되고 그 토요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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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에서 직원 식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식사 또는 식대 제공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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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했다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시간이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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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4대보험 가입은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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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단순히 교육하는 수준의 기간이 아닌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어서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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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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