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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신 근로자분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와 1년 미만 시점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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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채용취소 시 급여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근한 날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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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진행시 주휴일 근무 진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산정임금제도는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휴일 근무시간이 회사가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휴일근로시간 이내라면 회사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그 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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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한질문입니다 . 점심 1시간에대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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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전제로 함)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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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소진하고, 몸(팔, 다리, 무릅)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결근승인을 해줘야 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것에 대하여 회사가 결근 처리한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였던 기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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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따라서 연차가 어떻게 다른지 개정된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 05. 29.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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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1월1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사정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정산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편,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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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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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직 만기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유는 충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출근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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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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