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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할 때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1개월 동안 발생하며,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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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귀 질의와 같이 22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23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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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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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근무한곳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회사에 통장사본을 제출하시어 그 계좌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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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에 받더라도 연속 2개월 이상 일부(임금의 30% 이상) 또는 전부 지연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다른 요건 충족 전제)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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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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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채용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1개월 단위 근무 연장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생기면 회사가 이후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추가로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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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그 정해진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도 회사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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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 기간과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이며, 이때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50세 미만>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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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3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면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11,004이고 일급여는 88,038원이어서 총 440,191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2일 이후 입사 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만 과세소득의 0.8%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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