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수있는 기간과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이며, 이때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50세 미만>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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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3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면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11,004이고 일급여는 88,038원이어서 총 440,191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2일 이후 입사 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만 과세소득의 0.8%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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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임금계산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 간 합의(통상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음)에 따라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예컨대, 15일 근무 시 월급x15/30)하여 근로자 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귀 근로자의 경우 3대보험))을 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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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청구 주체를 특정(하나의 사업장)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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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청구 주체를 특정(하나의 사업장)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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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이며, 이때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50세 미만>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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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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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수정 3회 요청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실제 자신의 시업시각에 출근하거나 종업시각에 출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으로 보여지는 출퇴근시간의 조정을 위한 요청이라면, 회사가 그 조정 요구만으로 실제 그 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추단하여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④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바, 우선 사내 괴롭힘 예방 센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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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15시간 이상)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인데,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통상 월~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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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6일 8시간 근무자의 급여(최저시급 가정)5인 이상일 경우 209시간은 최저시급을, 34.8시간(8시간x4.3452주)은 최저시급의 1.5배를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입니다.5인 미만일 경우 209시간과 34.8시간(8시간x4.3452주) 모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입니다.위 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x4.5%), 건강보험료(보수월액x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12.27%), 고용보험료(과세대상 임금x0.8%)을 제하고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면 됩니다.2. 주4일 5시간 근무자의 급여(최저시급 가정)5인 이상,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104.3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입니다.3. 주1일 4시간 근무자의 급여(최저시급 가정)5인 이상,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17.4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이며, 1달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대행 업무를 맡기길 원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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