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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프로 및 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위 법에 따라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한편, 제수당x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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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탄력근무자)의 근무를 임의로 바꾸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무패턴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다시 합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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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020.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5.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미사용분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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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 곳에서 1년 6-7개월 일을 했으며, 작년에 1년 퇴직금을 받았으며 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번에 이직해야 해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1년 6-7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점에 그 대가로서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1년 단위로 정산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어서 회사에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하여 새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서 기왕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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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07월01일 입사 2022년07월30일 퇴사예정 21년 이월된 연차 1개 22년 사용연차 10.5 퇴사 시 금년 연차 8개+15개 23-10.5(사용연차) =12.5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및 회사의 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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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중 / 주말 근무시간이 달라요. 급여계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 / 6일근무 / 평일중 1일휴무 근무시간 : 평일 11~9시 (휴게시간포함) 주말 10~9시 (휴게시간포함) 월급여금액이 어떻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주휴 포함/휴게 1시간 가정)은 278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5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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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병원에서 달에 한번씩 거의 당직을 서는데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게됩니다. 공휴로 빠지는게 아니라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게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입사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아서 연차가 없다고 보면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 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등 근무시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또는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보상휴가)을 지급(또는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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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년 7월 1일 입사 ~ 22년 6월 30일 퇴사예정 21년 7월부터 22년 03월까지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2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는 주14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 산정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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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사측에서는 공휴일+토요일(사규에 무급휴가라고 기재)+일요일(주휴수당) 이렇게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한거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사규에는 토요일이 무급휴가라고 되어있지만 혹시 근로계약서에 유급이라고 되어있다면 토요일꺼까지 공제되는게 맞을까요?->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무급휴일이나 주휴일과 같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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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직 연봉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생산직처럼 1.5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일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추가연장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선느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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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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