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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 연장수당을 계산할려고 하는데 5인 미만은 지급 의무가 아니라는 정보가 있어서요 어떤게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만약, 지금하게 된다면 월급 220만원(기본급 212만원, 식대10만원) 인 직원은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기본 근무시간은 평일 5시간만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총 3시간 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연장근로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0.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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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빠른 일자로 나가라고 하루 전에 통보했는데 권고사직 및 해고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일이 바뀌어 사직서를 다시 쓰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렇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로 볼 수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퇴사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이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입증(객관적인 입증 자료 구비 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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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퇴사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 내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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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시급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시급 11000원을 받고있었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주휴수당 받는게 191만원이고 주휴 포함은 176이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2022년 9,160원)을 적용한 월급여는 1,914,440원(세전)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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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유급휴일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문의 1. 이럴경우 유급휴일이 없나요 ?→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문의2. 급여가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월급으로 지급 받는건가요 ?→ 회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삭감의 범위는 통상임금에 한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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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4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6.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 근무 시 15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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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되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넘게 근무하여서 정직원으로 드디어 되었는데 계약서 상에 기본금 1,947,400만 적혀있었고 연장수당, 야간 수당, 식대가 안적혀있어서 부사장님께 여쭤보니 기본금에 전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저의 근무시간이 10:20~20:30 이시간에 쉬는시간과 식사시간을 합쳐 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비스직은 다 이렇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수당이 없다면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귀 근로자께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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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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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이런경우는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수당6.5일을 플러스한 12일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분만큼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또 하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산정상여 평균임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근속기간- 1년퇴사시에도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입사일 기준 산정 미달 지급연차수당 -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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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1일자로 정규직에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수습3개월 있음) 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퇴사예정이였던 전임자가 퇴사를 취소하게 되면서 저보고 나가달라는 통보를 16일 어제 구두로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와 동시합격해 여기를 들어온건데 전임자가 퇴사를 안 하게되었다고 저보고 나가달라는 게 너무 부당다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 스타트업이고 모두 구두로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퇴사 예정자가 퇴사를 취소하여 근무할 자리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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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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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실제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 이내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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