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0년 8월23일 계약 후 3개월 씩 계약 연장 진행하면서 22년 2월에 정규직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끊김 없이 계속 연장 계약으로 전부 일을 했는데 추후 현재 정규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그 전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그때 정규직으로서의 일련의 채용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직으로서의 기간과 정규직으로서의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