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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전나비235
한결같은부전나비23522.06.15

계약직 17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0년 8월23일 계약 후 3개월 씩 계약 연장 진행하면서 22년 2월에 정규직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끊김 없이 계속 연장 계약으로 전부 일을 했는데 추후 현재 정규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그 전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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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기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을 이유로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되고, 이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760,2012.11.05.)

    • 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계속근로로 판단되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정규직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3개월 단위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계약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앞서 근무했던 계약직 근무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0년 8월23일 계약 후 3개월 씩 계약 연장 진행하면서 22년 2월에 정규직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끊김 없이 계속 연장 계약으로 전부 일을 했는데 추후 현재 정규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그 전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 네,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0년 8월23일 계약 후 3개월 씩 계약 연장 진행하면서 22년 2월에 정규직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끊김 없이 계속 연장 계약으로 전부 일을 했는데 추후 현재 정규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그 전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그때 정규직으로서의 일련의 채용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직으로서의 기간과 정규직으로서의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0년 8월23일 계약 후 3개월 씩 계약 연장 진행하면서 22년 2월에 정규직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끊김 없이 계속 연장 계약으로 전부 일을 했는데 추후 현재 정규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그 전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 네, 포함하여서 받아야 합니다.


  • 1.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의 산정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0년 8월23일 계약 후 3개월 씩 계약 연장 진행하면서 22년 2월에 정규직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끊김 없이 계속 연장 계약으로 전부 일을 했는데 추후 현재 정규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그 전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전환시 별도 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