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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쇠오리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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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계약서에는 09:00~16:00 라고 적었지만 매일8시30분까지 출근하였고 급여계산도 하루7시간30분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7시간 으로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1.주휴수당은 ((그주 총 일한시간)×8)/40 으로해서 저는 37.5시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5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2.4대보험 가입한다면서 8%를 때갔는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 후 남는 4.7%를 때먹는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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