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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쇠오리247
활발한쇠오리24722.06.16

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계약서에는 09:00~16:00 라고 적었지만 매일8시30분까지 출근하였고 급여계산도 하루7시간30분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7시간 으로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1.주휴수당은 ((그주 총 일한시간)×8)/40 으로해서 저는 37.5시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5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2.4대보험 가입한다면서 8%를 때갔는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 후 남는 4.7%를 때먹는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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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그주 총 일한시간)×8)/40 으로해서 저는 37.5시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5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7시간(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그 시간은 제외)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하며,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무시간으로 분류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2.4대보험 가입한다면서 8%를 때갔는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 후 남는 4.7%를 때먹는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고의적으로 미루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직접 공단 관할지사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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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하루 7시간 근무로 되어있으나 실제 7시반 30분 근무를 처음부터 계속 하셨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도 7시간 30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임금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였는데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시고 만일 회사가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릍 통해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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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30분 추가근무가

    아닌 계속적으로 하였다면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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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그주 총 일한시간)×8)/40 으로해서 저는 37.5시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5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7.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7.5시간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대보험 가입한다면서 8%를 때갔는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 후 남는 4.7%를 때먹는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3.3% 세금을 납부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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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인정했다면 주휴수당 산정시에도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2. 법정금액 이상으로 원천징수했다면 나머지를 회사측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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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1일 7시간 30분 근로를 하는 것이면 주휴수당도 7시간 30분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고쳐야 하구요.

    2.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빨리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거부하면 관할 4대보험공단에 가입요청 하십시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보험 미가입 시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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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그주 총 일한시간)×8)/40 으로해서 저는 37.5시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5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일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계속반복된다면

    소정근로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2.4대보험 가입한다면서 8%를 때갔는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 후 남는 4.7%를 때먹는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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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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