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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크낙새240
기운찬크낙새24022.06.16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20년 5월 입사하여 22년 6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하지않고,

만약 , 올해 연차 15개 발생 되었을시 15/365일을 하여, 그달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 를 지정후

그 연차 숫자 보다 더 사용 하엿으면 되려 차감을 합니다. 남은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요

이부분, 법률 위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납득 이 안되어서요

그리고, 남은 연차 수당은 본래 정산되어 받는게 맞는거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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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입사하여 22년 6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하지않고, 만약 , 올해 연차 15개 발생 되었을시 15/365일을 하여, 그달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 를 지정후 그 연차 숫자 보다 더 사용 하엿으면 되려 차감을 합니다. 남은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요 이부분, 법률 위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납득 이 안되어서요 그리고, 남은 연차 수당은 본래 정산되어 받는게 맞는거죠? ㅠ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2차 연차촉진은 제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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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시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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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에 입사하여 2022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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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내에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매월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정하여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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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회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어떤 근거로 연차휴가를 365일로 나누어 차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 방식처럼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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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5개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 15개는 확정적인 것입니다. 비례계산 할 수 없습니다. 15개를 12개월로 분할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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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 올해 연차 15개 발생 되었을시 15/365일을 하여, 그달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 를 지정후

    그 연차 숫자 보다 더 사용 하엿으면 되려 차감을 합니다. 남은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요

    이부분, 법률 위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납득 이 안되어서요

    그리고, 남은 연차 수당은 본래 정산되어 받는게 맞는거죠?

    계산식이정확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 계산한다고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면 해당내역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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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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