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 올해 연차 15개 발생 되었을시 15/365일을 하여, 그달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 를 지정후
그 연차 숫자 보다 더 사용 하엿으면 되려 차감을 합니다. 남은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요
이부분, 법률 위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납득 이 안되어서요
그리고, 남은 연차 수당은 본래 정산되어 받는게 맞는거죠?
계산식이정확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 계산한다고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면 해당내역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