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20년 5월 입사하여 22년 6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하지않고,
만약 , 올해 연차 15개 발생 되었을시 15/365일을 하여, 그달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 를 지정후
그 연차 숫자 보다 더 사용 하엿으면 되려 차감을 합니다. 남은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요
이부분, 법률 위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납득 이 안되어서요
그리고, 남은 연차 수당은 본래 정산되어 받는게 맞는거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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