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회사에 퇴직의사를 말하고 동년 7월 4일에 퇴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동년 6월 8일, 6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하는걸로 통보하였고 저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년 6월 15일 회사는 제 요청을 반려하였고, 권고사직 처리도 해줄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한 후,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작성 후 결재 전 스캔본을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