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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메추라기247
기민한메추라기24722.06.16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회사에 퇴직의사를 말하고 동년 7월 4일에 퇴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동년 6월 8일, 6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하는걸로 통보하였고 저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년 6월 15일 회사는 제 요청을 반려하였고, 권고사직 처리도 해줄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한 후,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작성 후 결재 전 스캔본을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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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30일 회사에 퇴직의사를 말하고 동년 7월 4일에 퇴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동년 6월 8일, 6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하는걸로 통보하였고 저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년 6월 15일 회사는 제 요청을 반려하였고, 권고사직 처리도 해줄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한 후,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작성 후 결재 전 스캔본을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6/15까지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거나 회사의 6/15까지의 출근 요청을 받아들여 그날까지만 출근한 상황이라면 이는 사직 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권고사직)로 볼 소지가 있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그 사유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나) 근로자가 사직 또는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부당해고 등 관련 이의 제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6월 1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가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끝까지 항의하지 않고 6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타협을 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질문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작성하여 스캔본을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구두 상으로 통보한 것으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사정이 존재하여 명확하게 해고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우선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성립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이라 사용자가 조기종료 시킨 것이 해고인지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날짜에 강제적으로 사직서룰 수리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한 후,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합의일자를 앞당긴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나,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시한 일자보다 더 일찍 퇴사의사를 밝힌경우라면 사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직서가 없음으로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주장해볼 수 있으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작성 후 결재 전 스캔본을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6월 15일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