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수습기간인 근로자가 연차가 없었음에도 연차를 3개 사용해 곧 바로 해고를 했을 경우 이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유, ②양정, ③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함'을 의미하며(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참조), 양정의 정당성은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함'을 의미하고(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절차의 정당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징계해고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연차휴가 3개를 미리 사용한 점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한 것이라면(그리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