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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받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 와 해고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요→ 계약만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해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기간 경과 이전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관계 도중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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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 수당 미지급 금액을 100%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만 벌점 받고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번에 취직할 때 고용보험등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실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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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회계일로 처리되고있었구요 퇴사전까지 13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연차사용촉진(1차o,2차x)은 21년 7월에 적어라고해서 적었었습니다 사용촉진(1차o,2차x)을 적으면 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은 얎어지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연차촉진 중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21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퇴사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휴가를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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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06.07이 되면 15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개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22.06.07에 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1월 기준)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2022. 01. 01. 21년도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월별 비례하여 발생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매월 1개씩 2022. 05. 07.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22년도 근무의 대가(2022. 01. 01. ~ 2022. 12. 31.)로서의 연차휴가는 2023. 01. 01.에 발생(15개)합니다.2. 그리고 그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이번년도 12/31까지 사용 가능한 건가요?→ 위 연차휴가 중 비례하여 발생하는 발생한 날(2022. 01. 01.)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2022. 05. 07.까지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2022. 06. 07.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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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이 두개이고 각각의 대표자는 부부입니다. A회사는 10인미만 B회사는 5인미만인데 법인은 따로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서로의 일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대표자가 항상 말을 바꾸시다가 이제부터는 5인 미만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11개의 연차를 주고 이상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지속되면 1년 만근 후 15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각 회사 대표자의 사인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업무 장소가 같고 인사·회계 관리 등을 함께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아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판단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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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합니다.연차 개수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올해 연차 몇개인가요? 내년 연차도 궁금합니다.→ 2018. 12. 중순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12. 중순 : 26개(11개+15개)2020. 12. 중순 : 15개2021. 12. 중순 : 16개2022. 12. 중순 : 16개2023. 12. 중순 : 17개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연차 계산 하는법과 최대 연차 개수도 알려주세요.→ 법에서 정한 가산휴가의 최대 휴가일수는 2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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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는 8시40분에 출근해서 6시와 6시 30분 교대로 돌아가면서 퇴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2시까지 한시간(교대근무)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둘이서 교대로 밥 먹고 양치하고 난뒤 남은 여유시간 20-30분 마저 근무를 하는데요. 이게 법으로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1시간 중 일부의 시간에 근무함으로써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저희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2년 근무하는 내내 빨간날,주말에만 쉬고 연차가 없었는데 그것도 법으로 맞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한 수준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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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4일에 첫 근무인데 1일에 시작하게 되어서 4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시급은 10500원이고 수습기간이라서 임금을 90%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월 4일이 무급휴일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황에서 4시간 추가 근무하더라도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그 시간에 대한 시급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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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는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 외 아예 회사에서 발간한 신문도 있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놓여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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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는 연차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해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막상 확인해보니 작년에 연차 2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작년에 발생되었어야 할 연차가 미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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