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는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 외 아예 회사에서 발간한 신문도 있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놓여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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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는 연차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해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막상 확인해보니 작년에 연차 2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작년에 발생되었어야 할 연차가 미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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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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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3. 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4. 12. 15개2015. 12. 15개2016. 12. 16개2017. 12. 16개2018. 12. 17개2019. 12. 17개2020. 12. 18개2021. 12. 18개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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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달 월급에서 8만원을 떼서 나중에 상여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계약서 사인할 때 들은 바가 아예 없었는데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상여금으로 돌려줬으니 못 준다고 하실 경우 제가 돌려받지 못 할수도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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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고용보험상실 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또는 임금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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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일 기준 입사 하루 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통보도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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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수당 미지급 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에게 전화가 온 당일 저녁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정산을 해 본 결과, 하루 치의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덧붙여,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총 12일 분의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실근로한 9일분의 월급만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9-6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 측의 계산법에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시 임금 계산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 자체가 기본급 + 시간외 근로수당 + 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를 합쳐야지만 제게 주기로 합의된 금액이 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일치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또 5월분 월급명세서가 아직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교부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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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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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채용 후 일주일 미만 근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후 2~3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근무하면 무조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신고시 일할 계산 된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8일 미만이고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료를 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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