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정산 하고 다시 하면 될까요? 근무 종료 후 자동 전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면접 후에 합격하여 입사하게되는 것이라서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다른 채용 절차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공개경쟁을 통해 입사하였다면 이는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근로관계를 계약만료 시 혹은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종료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정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 직원이 채용 면접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에 근무했던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등을 완료하고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고용관계 종료 후 고용관계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약직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금 정산 및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동일한 업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에는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근속이 인정됩니다.
2. 채용 면접을 거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속근로를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발령, 4대보험의 취득, 상실 조치,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