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직직원이 수시채용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되었는데요.
이경우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6/1자로 정규직 전환, 신입발령을 내도 되는 걸까요?
퇴직금도 정산 하고 다시 하면 될까요? 근무 종료 후 자동 전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면접 후에 합격하여 입사하게되는 것이라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정산 하고 다시 하면 될까요? 근무 종료 후 자동 전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면접 후에 합격하여 입사하게되는 것이라서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다른 채용 절차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공개경쟁을 통해 입사하였다면 이는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근로관계를 계약만료 시 혹은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종료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정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태에 부합한다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 등도 이번에 청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직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 채용 면접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에 근무했던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등을 완료하고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퇴사처리 후 새로이 입사한 때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시채용 면접>
<근무 종료 후 자동 전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면접 후에 합격>
계속근로 보다는 단절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끊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입사 채용 절차가 실질적인 채용절차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면 퇴직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직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고용관계 종료 후 고용관계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약직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금 정산 및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동일한 업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에는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근속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속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 면접을 거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속근로를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발령, 4대보험의 취득, 상실 조치,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당부분은 추후에 분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계약만료 후 자동 정규직전환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근로의 단절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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